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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 (22.12.21 ~ 소급적용)

by 파이족의 경제자유 실험실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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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

3주택 이상 부터 4.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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