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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by 파이족의 경제자유 실험실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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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3년 1월부터 증여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된다.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진다.

 

간단히 말해서, 취득세가 올라간다는 의미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최대 LTV 30% 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DSR 규제가 타이트해서, DSR 부분도 풀어야 어느정도 거래가 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으로 양도세 중과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시장 침체로 거래가 쉽지 않기도 하고, 미분양 증가추세로 보아선, 곧 양도세 중과폐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인당 9억까지 늘어나고, 종부세율도 완화된다.

 

하지만 종부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세금인 만큼 이것또한 완화나 재산세로 통합될듯하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더욱 수월해질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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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ue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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