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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등록임대 #임대사업자부활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강원랜드발 사태와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로 금융권의 PF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사의 부도시,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건설업과 연관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 침체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24년 6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까지 줄 수 있다.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모든 주택에 대해서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있었던 혜택을 부활시킨다고 보면 될 것이다.
1. 양도세 중과 배제
2. 종부세 합산 배제
3.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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