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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1주택자, 임대소득세·종부세 ‘0원’ ..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

by 파이족의 경제자유 실험실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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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

소득세 등 세금·감면공제 확대, 대출규제도 완화


종합부동산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올해부터 최고 17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임대 소득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가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와 주택 임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4천만원)’으로

일제히 높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펴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은 6억원으로 9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가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쳐 과세하는 만큼, 시가 약 17억4천만원(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 기준)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지난해까지 일반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올해부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1주택자의 주택 임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의 1주택자 공제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했다.

세법의 ‘고가 주택’ 기준이 일제히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올라간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시가가 최고 17억원에 이르는 보유 아파트를 월세로 세주고, 다른 집에 세 사는 1주택자도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른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이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 적용 구간이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올해 1월1일 신청분부터 지급 대상 재산 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남짓 인상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 납입액부터 기본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을 적용한다.

공제 한도가 200만원 올라갔다.

올해 1월1일 이후 퇴직자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공제액이 높아져 퇴직금에 붙는 퇴직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친환경차 구매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 조처는 내년까지 2년 연장했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이다.

개인 소득에 견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외 다른 부동산 대출 규제도 풀린다.

지난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도 50%로 단일화해 적용하고 있다.

부부 합산 소득 연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의 주택 구매 때 엘티브이를 70%까지 허용하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렸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올해 1분기(1∼3월)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엘티브이 상한을 3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5%(460원) 올랐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1만원이다.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00만원에서 매년 25만원씩 인상해 오는 2025년 월 150만원까지 오른다.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저소득 경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은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에서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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