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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7의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소형·저가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것은
- 1호만 소유할 것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만 적용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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