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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청약시, 소형·저가주택 이란?

by 파이족의 경제자유 실험실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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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7의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소형·저가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것은

- 1호만 소유할 것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만 적용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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