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안정
ㅇ (대출규제 완화)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
▪ (임대사업자) RTI(임대소득/이자비용) 하향(1.25~1.5배<규제지역> → 1.00배)
▪ (개인) DSR 40% 대신 DTI 60% 적용(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
* (집주인) 개인·임대사업자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금액)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 전제로 대출한도내 전세보증금 대출
*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 (대출관리) 후속 세입자 보호1」전제下 대출,
전세금 반환목적 外 사용 금지2」
1」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 의무화
2」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
ㅇ (의무보증)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추진(‘23.7)
* 전세가율,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
ㅇ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6.1일 시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 환 대 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HF·SGI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 가동(‘23.7)
▸(연 체 정 보)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유예
▸(무이자대출)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원)내 무이자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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